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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NOTE

만수국아재비꽃추출물

Tagetes minuta Flower Extract · CAS 91770-75-1

이 원료는 만수국아재비(Tagetes minuta)의 꽃에서 추출한 것이다.

규제 데이터 기준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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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국문 표준명
만수국아재비꽃추출물
INCI
Tagetes minuta Flower Extract
CAS
91770-75-1

식별정보: 원문 확인 ↗ · 이 원료는 만수국아재비(Tagetes minuta)의 꽃에서 추출한 것이다.

국가별 규제 비교

국가상태배합 조건근거 출처
한국사용 제한별표 2 원문: 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 기타 제한 원료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 · ․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테르 티오펜) 함량은 0.35% 이하 ․ 자외선 차단제품 또는 자외선을 이용한 태닝(천연 또는 인공)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과 혼합 사용 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1%,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26-19호 · 별표 2 ↗
중국IECIC 2021 미등재IECIC 2021 INCI/영문명 목록에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 결과는 2021판 목록 대조 결과입니다.NMPA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 IECIC 2021년판 (공식 첨부) ↗
EU사용 제한Annex III · 항목 308 · Tagetes minuta flower extract; Tagetes minuta flower oil · (a) 0,01 % (b) 0,1 % · Product type / body parts: (a) Leave-on products (b) Rinse-off products Other conditions: For (a) and (b): Alpha terthienyl (terthiophen) content in the extract/oil ≤ 0,35 %. For (a): Not to be used in sunscreen products and products marketed for exposure to natural/artificial UV light. For (a) and (b): In case of combined use with Tagetes patula (entry 309), the total combined content of Tagetes in ready for use preparation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concentration limits set out in column (g).CosIng Annex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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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기준 법적 규제 아님 · 유통사 자체 판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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