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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노트›성분 기본정보›자일렌(다만, 화장품 원료의 제조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되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잔류용매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 손발톱용 제품류 중 1), 2), 3), 5)에 해당하는 제품 중 0.01%이하, 기타 제품 중 0.002% 이하인 경우 제외)
INGREDIENT NOTE

자일렌(다만, 화장품 원료의 제조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되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잔류용매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 손발톱용 제품류 중 1), 2), 3), 5)에 해당하는 제품 중 0.01%이하, 기타 제품 중 0.002% 이하인 경우 제외)

MFDS annex 1 group 841 · CAS 95-47-6 / 108-38-3

규제 데이터 기준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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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분사전 미등재 · 화장품 안전기준 고시 목록에서 생성한 페이지입니다.

고시 묶음의 영문 식별명이 제공되지 않아 고시 그룹 번호를 주소로 사용합니다. 개별 INCI를 임의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정보

국문 표준명
자일렌(다만, 화장품 원료의 제조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되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잔류용매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 손발톱용 제품류 중 1), 2), 3), 5)에 해당하는 제품 중 0.01%이하, 기타 제품 중 0.002% 이하인 경우 제외)
고시 그룹 식별명
MFDS annex 1 group 841
CAS
95-47-6 / 10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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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 비교

국가상태배합 조건근거 출처
한국금지별표 1 원문: 자일렌(다만, 화장품 원료의 제조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되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잔류용매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 손발톱용 제품류 중 1), 2), 3), 5)에 해당하는 제품 중 0.01%이하, 기타 제품 중 0.002% 이하인 경우 제외)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26-19호 · 별표 1 ↗
EUAnnex 미등재CosIng Annex II·III·IV·V·VI에서 CAS 또는 INCI가 정확히 일치하는 개별 항목이 없습니다. 포괄적 물질군 규정은 이 대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EU Co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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