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REDIENT NOTE
자일렌(다만, 화장품 원료의 제조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되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잔류용매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 손발톱용 제품류 중 1), 2), 3), 5)에 해당하는 제품 중 0.01%이하, 기타 제품 중 0.002% 이하인 경우 제외)
MFDS annex 1 group 841 · CAS 95-47-6 / 108-38-3
규제 데이터 기준일 2026-10-13
식약처 성분사전 미등재 · 화장품 안전기준 고시 목록에서 생성한 페이지입니다.
고시 묶음의 영문 식별명이 제공되지 않아 고시 그룹 번호를 주소로 사용합니다. 개별 INCI를 임의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정보
- 국문 표준명
- 자일렌(다만, 화장품 원료의 제조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되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잔류용매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 손발톱용 제품류 중 1), 2), 3), 5)에 해당하는 제품 중 0.01%이하, 기타 제품 중 0.002% 이하인 경우 제외)
- 고시 그룹 식별명
- MFDS annex 1 group 841
- CAS
- 95-47-6 / 108-38-3
식별정보: 원문 확인 ↗
국가별 규제 비교
| 국가 | 상태 | 배합 조건 | 근거 출처 |
|---|---|---|---|
| 한국 | 금지 | 별표 1 원문: 자일렌(다만, 화장품 원료의 제조공정에서 용매로 사용되었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잔류용매로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자. 손발톱용 제품류 중 1), 2), 3), 5)에 해당하는 제품 중 0.01%이하, 기타 제품 중 0.002% 이하인 경우 제외) |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26-19호 · 별표 1 ↗ |
| EU | Annex 미등재 | CosIng Annex II·III·IV·V·VI에서 CAS 또는 INCI가 정확히 일치하는 개별 항목이 없습니다. 포괄적 물질군 규정은 이 대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U Cos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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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기준 법적 규제 아님 · 유통사 자체 판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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