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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노트›성분 기본정보›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형 가.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 영ㆍ유아용 샴푸, 린스 - 영ㆍ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 영ㆍ유아용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라 두발용 제품류 중 - 헤어 컨디셔너, 린스, 샴푸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마. 면도용 제품류 중 - 셰이빙 크림, 셰이빙 폼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바.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 팩, 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손ㆍ발의 피부연화 제품(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INGREDIENT NOTE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형 가.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 영ㆍ유아용 샴푸, 린스 - 영ㆍ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 영ㆍ유아용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라 두발용 제품류 중 - 헤어 컨디셔너, 린스, 샴푸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마. 면도용 제품류 중 - 셰이빙 크림, 셰이빙 폼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바.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 팩, 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손ㆍ발의 피부연화 제품(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MFDS annex 1 group 387

규제 데이터 기준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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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분사전 미등재 · 화장품 안전기준 고시 목록에서 생성한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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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국문 표준명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형 가.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 영ㆍ유아용 샴푸, 린스 - 영ㆍ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 영ㆍ유아용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라 두발용 제품류 중 - 헤어 컨디셔너, 린스, 샴푸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마. 면도용 제품류 중 - 셰이빙 크림, 셰이빙 폼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바.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 팩, 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손ㆍ발의 피부연화 제품(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고시 그룹 식별명
MFDS annex 1 group 387

식별정보: 원문 확인 ↗

국가별 규제 비교

국가상태배합 조건근거 출처
한국금지별표 1 원문: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형 가.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 영ㆍ유아용 샴푸, 린스 - 영ㆍ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 영ㆍ유아용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라 두발용 제품류 중 - 헤어 컨디셔너, 린스, 샴푸 -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마. 면도용 제품류 중 - 셰이빙 크림, 셰이빙 폼 -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바.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 팩, 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손ㆍ발의 피부연화 제품(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26-19호 · 별표 1 ↗
EUAnnex 미등재CosIng Annex II·III·IV·V·VI에서 CAS 또는 INCI가 정확히 일치하는 개별 항목이 없습니다. 포괄적 물질군 규정은 이 대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EU Co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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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기준 법적 규제 아님 · 유통사 자체 판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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